싱가포르의 의무적 기후 보고: 2025년을 대비해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보고 분야의 지역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조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부합하며, 싱가포르를 아시아 지역 최초로 이처럼 포괄적인 기후 보고를 의무화하는 관할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제 체계

회계 및 기업 규제청(ACRA)과 싱가포르 거래소 규제위원회(SGX RegCo)는 지속가능성 보고 자문위원회(SRAC)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의무적 보고 체계는 2022년부터 상장사에 적용되어 온 기존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요건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 조화된 보고 체계를 구축한다.

상장사 시행 일정

2025 회계연도부터 싱가포르의 모든 상장사는 IFRS S2 기준에 따라 범위 1 및 범위 2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또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를 포괄하는 기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026 회계연도부터는 규모가 큰 상장 기업들은 스코프 3 배출량도 보고해야 하지만, 싱가포르거래소 규제위원회(SGX RegCo)는 아직 확정 중인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시행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대형 비상장 기업들이 여정에 합류하다

연간 매출 1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 총자산 5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대규모 비상장 기업은 2027 회계연도부터 기후 보고를 의무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 기업과 유사한 일정을 따르며, 범위 3 보고 요건은 2029년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기업이 이미 ISSB 기준 또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과 같은 동등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고 중인 기업은 중복 보고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규정 준수 요건

기업들은 2026 회계연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연간 보고서와 함께 발행해야 하며, 외부 검증 절차를 거칠 경우 마감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로 연장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다루고,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 관행에 관한 이사회 성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과도기적 규정 및 지원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을 인지한 싱가포르는 여러 과도기적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보고 중인 기업들은 ISSB 기준에 부합하도록 3년의 전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무적인 기후 관련 공시를 시행하는 대기업에 대해 최대 30%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전략적 이점

규정 준수를 넘어, 이러한 보고 요건은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포괄적인 기후 정보 공개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평판 제고를 얻습니다.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는 또한 동종 업계 및 국제 경쟁사 대비 보다 정확한 벤치마킹을 용이하게 합니다.

성공을 위한 준비

기업들은 중요성 평가를 수행하고, 배출량 추적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지속가능성 컨설턴트와 협력하고 재무, 운영 및 지속가능성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기능 팀을 구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실행에 핵심적일 것입니다.

의무적 기후 보고 요건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싱가포르가 선도적인 녹색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환경 리더십을 입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전
이전

표면적인 행동에서 진정한 지속가능성 전환으로 나아가는 방법

다음
다음

CSDS 하에서 중요성 평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및 기술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