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보도가 뉴질랜드 기업들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

뉴질랜드는 지속가능성 보고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며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 과감한 정책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투명성, 위험, 성과에 접근해야 하는 방식에 장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새로운 규제는 일시적인 준수 활동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글로벌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데이터 거버넌스,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후 위험이 재무적·평판적 가치의 핵심 동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되며 확신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역량은 핵심 비즈니스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기후 정보 공개 의무 이해하기

2021년 금융 부문(기후 관련 공시 및 기타 사항) 개정법은 대규모 금융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후 보고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등록 은행, 신용조합, 보험사, 허가받은 펀드 운용사,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상장 발행사를 포함한 약 200개 기관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기후 변화가 자사의 운영,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기후 관련 성명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보고 체계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원래 정의한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거버넌스
  • 기후 관련 영향 관리 전략
  • 위험 관리 프로세스
  • 이러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및 목표

그러나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TCFD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S1 및 S2에 따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가 수립한 글로벌 기준선으로 전환 중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시장 간 비교 가능성을 높여주며, 곧 기후 관련 재무 보고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025년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5년부터 금융시장청(FMA)은 모든 적용 대상 기관이 온실가스(GHG) 배출량 공시에 대한 제한적 보증을 획득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범위 1(직접), 범위 2(간접), 범위 3(가치 사슬)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지난 몇 년간 보고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왔다면, 이번 다음 단계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감사 대비가 요구됩니다.

제한적 보증은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외부 검증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직이 배출량 계산 방법, 데이터 출처 검증 절차,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내부 통제 체계 수립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기업에게 이는 지속가능성 데이터 관리 방식과 이를 기업 보고 기능과 연계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이것이 귀사에 중요한 이유

기후 관련 정보 공개는 이사회나 규제 기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투자자, 대출 기관, 고객, 심지어 직원들이 귀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ESG 성과가 자본 및 계약 접근성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기후 문제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수출업체 및 국제 공급망에 통합된 기업들은 기후 보고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U 및 호주와 같은 시장의 구매자와 파트너들도 의무적 공개 및 실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공급업체에게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후 위험 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뉴질랜드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고 미래에 대비한 파트너로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기후 위험은 금융 위험이다. 물리적 위험(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이나 전환 위험(규제 변화나 시장 선호도 변화 등)에 대한 노출을 측정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면 조직은 혼란에 취약해진다.

스피키가 기후 정보 공시를 지원하는 방법 및 그 이상

스피키는 뉴질랜드 기업들이 기후 보고 및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높아지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단일 통합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기후 정보 공개 도구는 초기 보고 요건 충족부터 전사적 ESG 전략 확대에 이르기까지 귀사와 함께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XRB 및 ISSB와의 정합성: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기후 기준을 준수하고 IFRS S1 및 S2 도입에 완벽히 대비하십시오. 당사 플랫폼은 글로벌 및 지역 요구사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수집: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범위 1, 2, 3 배출량을 포착, 계산 및 분류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추적 가능성과 감사 대비를 보장합니다.
  • 보증 준비: 견고한 내부 통제를 구축하고, 문서화 기록을 관리하며, 외부 보증 프로세스를 견딜 수 있는 방어 가능한 방법론을 수립하십시오.
  •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구축: 기후 전략 수립, 목표 설정, 사업 기능 전반에 걸친 개선 추적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 모든 대상층을 위한 보고서 생성: 규제 제출,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업데이트용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TCFD 및 ISSB 형식 보고서부터 내부 대시보드, 국가별 요약에 이르기까지, Speeki는 각 대상층에 맞춤화된 메시지 전달을 지원합니다.

스피키는 뉴질랜드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기후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고문헌

  1. 외부보고위원회(XRB) –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기후 기준
  2. https://www.xrb.govt.nz/standards/climate-related-disclosures/aotearoa-new-zealand-climate-standards/
  3. 금융시장청(FMA) – 기후 관련 공시 지침
  4. https://www.fma.govt.nz/compliance/climate-related-disclosures/
  5. 환경부 – 배출량 감축 계획
  6. https://environment.govt.nz/what-government-is-doing/areas-of-work/climate-change/emissions-reduction-plan/
  7.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 – 국제지침서위원회(ISSB) 개요 및 기준
  8.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list-of-standards/
  9. PwC 뉴질랜드 – 기후 보고 준비도 인사이트
  10. https://www.pwc.co.nz/services/risk-assurance/sustainability-and-climate-change/climate-related-disclos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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