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는 현재 여러 관할권에서 법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자, 규제 당국 및 공급망 파트너들이 핵심적으로 기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UNGPs),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프랑스 주의의무법,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및 기타 의무적인 HRDD 프레임워크를 다룹니다. 본 과정의 내용은 주요 쟁점 파악, 인권 위험 평가, 이해관계자 및 권리 보유자와의 소통, 고충 처리 절차 설계, 시정 조치, 그리고 ESRS S2(가치 사슬 내 근로자) 및 S3(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따른 보고를 다룹니다.
참가자들은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HRDD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지속가능성, 법무, 조달 및 인사 담당 팀에 적합합니다.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는 현재 여러 관할권에서 법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자, 규제 당국 및 공급망 파트너들이 핵심적으로 기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UNGPs),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프랑스 주의의무법,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및 기타 의무적인 HRDD 프레임워크를 다룹니다. 본 과정의 내용은 주요 쟁점 파악, 인권 위험 평가, 이해관계자 및 권리 보유자와의 소통, 고충 처리 절차 설계, 시정 조치, 그리고 ESRS S2(가치 사슬 내 근로자) 및 S3(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따른 보고를 다룹니다.
참가자들은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HRDD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지속가능성, 법무, 조달 및 인사 담당 팀에 적합합니다.